목차
안녕하세요.
오랜 불경기로 많은 분들이 빚에 허덕이다 신용불량자 상황에 까지 몰리신 분들이 많습니다.
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.
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현재 운영중인 채무조정제도에는 법원의 개인회생/파산제도와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있는데요.
이 가운데 개인워크아웃 조건은 은행과 카드사에서 빌린 자금을 일정기간 이상 연체중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최대 60%까지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개인워크아웃 단점 때문에
빚의 종류나 연체여부와 무관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회생(최대 90%까지 탕감), 파산(100% 전액탕감)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때문에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개인회생 |
개인파산 |
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남는 금액을 최대 5년동안 법원에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. 생계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의 최대 150%까지 인정됩니다. |
전재산으로도 모든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 파산선고후 면책까지 받게되면 잔여채무 전부에 대해서 즉시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. |
두가지 모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.
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하고 합계가 최소 1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같지만
개인회생은 현재 매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의 최고 150% 그대로 생활비로 인정을 받으면서 초과되는 소득으로 3~5년간 성실하게 갚게되면 최고 90%까지 나머지 채무는 전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반면에 개인파산은 현재 소득이 하나도 없거나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분들에게 해당하는것으로 최종적으로 면책결정까지 받게되면 100% 전액 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
가장 큰 장점은 감당할 수 없는 빚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고 경제적 새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
그밖에도 각종 독촉연락이나 압류와 같은 직접적인 스트레스가 되는 추심행위 같은 경우 신청즉시 중단시킬 수 있는 등
여러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.
한가지 단점이라면 법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제도인만큼 복잡한 법률적인 절차와 서류제출을 거쳐야만 하기때문에
관련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.
자격요건에는 부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가지 유용한 팁을 드리자면
장기불황의 영향으로 신청자수가 급증하면서 최근에는 관련상담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들이 많기때문에 이런 곳에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.
개인워크아웃 조건 및 회생 파산자격 등 회복 방법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가장 대표적인 상담센터 홈페이지 남겨드릴테니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.